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J’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빌딩 지하 점포를 임차하여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피고인 B와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실제 약정한 차임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K과 그 처인 피해자 L를 세무서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과 사이에 체결한 ‘다운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J’ 회장의 지위를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협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B의 친척 중 청와대 출입기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탈세한 기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J’ 회장이고 국회의원 등 저명인사를 알고 있는데, 이들은 내말이라면 모두 들어 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료를 아직 국세청에 넘기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B와 합의해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3. 4. 16. 오후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69의7 대영빌딩 1층 소재 ‘스타벅스’ 커피숍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합의금으로 8천만 원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8. 09:00경 위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