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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662』

1. 사기 피고인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2.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24 세 )에게 “ 너와 내가 카페나 레스토랑을 동업하자,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내가 3분의 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네 가 부담하여 운영을 하자” 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10,000,000 원 및 핸드폰 2대와 사용료 3,940,000원 등 합계 13,9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668』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연락하여 안 마의 자를 렌 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바디 프 랜드 ‘ 소나타 파워’ 기종의 안 마의 자 1대를 월 49,500원에 37개월 간 렌 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8. 28.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C에 바디 프 랜드 안마의 자 1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사용료 3개월 분만 납부한 채 2012. 12. 15.부터 2014. 6. 15. 까지 19 회분 940,5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 안마의 자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안 마의 자를 임의 처분하여 시가 1,683,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 용산구 D 빌딩 2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 자가 양아들 F 명의로 렌탈하여 사용하는 청호 나이스 이과 수 얼음 냉온 수기 1대를 자신에게 주면 렌 탈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정수기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