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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고합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6:0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81-1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오금행 방향 승강장에서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10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사건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 CD, 위 CCTV 영상을 발췌한 사진, 피해자의 모친이 작성한 진술서 및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속기록이 있다.

나. 그런데 사건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영상과 그 영상을 발췌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모친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또는 옆구리 부분을 한차례 치고 계속하여 걸어갔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뻗은 손의 높이나 위치(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바지 쪽이 아니라 상의 쪽에 닿고 있고 피해자가 등에 매고 있던 가방의 중간 정도 높이에 있었다), 피해자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있지 않았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피해 엄마 쪽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팔을 전부 펴야 피해자의 몸 옆 부분에 겨우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CCTV 영상과 사진에서 피해자의 몸이 피해자의 모친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위에는 도저히 닿을 수 없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서나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