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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13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드림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8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드림개발 주식회사(이하 ‘드림개발’이라 함)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드림개발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의 드림개발에 대한 2015. 4. 4.부터 2015. 12. 28.경까지의 가설재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가 드림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53,881,2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드림개발과 연대하여 위 53,88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드림개발에 대한 연대보증의 한도가 3,500만원이고, 그 금원 상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제2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A는 피고 작성의 연대보증 문서(을제2호증)에 확인서명을 한 사실, 을제2호증과 을제1호증 사이에는 간인이 없고, 피고 작성의 연대보증 문서와 원고와 드림개발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사이에는 간인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3,500만원을 연대보증 한도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이해관계가 매우 큰 내용으로 그 기재가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을제2호증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직원 A는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가 3,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제시받거나 고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