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82 소재 계산중앙감리교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갈산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도로 및 관련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