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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23772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56,260원 및 이 중 478,9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착공일 2018. 5. 9. 준공예정일 2018. 10. 11. 계약금액 398,000,000원(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 0.01% 공사비 지급약정 - 1차 계약금 : 79,600,000원 - 2차(6. 5.), 3차(7. 5.), 4차(8. 5.) : 총 278,600,000원 - 5차(10. 18.) : 29,800,000원

가.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며,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로 공사비지급약정서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견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각종 인입공사 및 분담금, 도시가스공사, 소방ㆍ전기ㆍ통신감리비, 가구공사, 조명기구, 각종 대관업무비 별도, 주방싱크대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견적기준과 관련해서는'1) 가설공사,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 내역 물량기준이며 도면변경 및 물량 감ㆍ증가시 정산조건, 2) 창호ㆍ금속공사 - 창호도 일식 견적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독촉하다가 2018. 11. 1.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였으며 2018. 11. 5.자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합계 313,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기성고 감정의 최종적인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의 기성고 비율은 71.59%이다

(조적공사, 금속공사 등에 대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감정인이 추산하여 반영한 기성고로서 감정인의 2020. 6. 11.자 감정서 제2의견에 따른 기성고이다). 조적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