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D 명의의 사문서인 일부취하서 및 사실확인서를 위조ㆍ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변호사법위반 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에게 D이 E, F을 상대로 98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신청서 작성 대가로 D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자신의 집에서 D에게 D이 E, F을 상대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해주고, D이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서류들의 작성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신청으로 계속된 소송에서 원고인 D의 패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