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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8375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가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08. 12. 26. 피고의 축협 계좌로 500만 원(5,001,300원이 송금되었으나 1,300원은 이체 수수료로 보인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C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만 원은 2008. 12. 25. 당시 피고의 누나인 D과 교제중이던 C가 피고의 주거지 근처에 놀러 와 피고 외 4명의 지인과 같이 어울렸는데, 그 경비를 피고가 대납한 뒤 원고로부터 그 경비조로 송금받은 것이지 대여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C가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