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175 | 부가 | 2011-03-14
[청구번호]조심 2011중0175 (2011. 3. 1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일시적이 아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거액의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인적용역이 아닌 부동산 서비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조심2011중5151 / 조심2012중3323
[따른결정]조심2011중5151 / 조심2012중33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4. OOO 소유의 OOO 공장용지 1,869㎡, 같은 곳 304-15 대 5,565㎡, 같은 곳 OOO 도로 36㎡, 합계 7,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하는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OOO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가 2008.5.26.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되고 2007.8.14. 주식회사 OOO에 345억6,000만원에 매각된 후, 2007.8.16. OOO으로부터 9억1,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타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지급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8억3,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0.2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65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주유소 및 충전소의 사업타당성 조사, 개발계획의 수립, 매매계약을 위한 협상대행 및 계약체결 지원 등 부동산 개발가능성 및 매각 컨설팅용역계약을 OOO 주식회사 및 OOO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체결하고, OOO을 OOO 주식회사 및 전문지식이 많은 OOO에게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협상대행 및 계약체결 지원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을 위하여 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용역 외에 동일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우연히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의 주유소 및 충전소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매수자를 찾아 달라는 OOO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의 협상지원 및 계약체결 지원을 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지도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을 제공한 청구인 등 3인은 이미 여러 장소에 독립적인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인 사업행위를 하는 겸업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일시적이 아닌 6개월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거액의 용역대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부동산개발 컨설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2.14. OOO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OOO과 체결한 쟁점용역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ㅇ 갑 : 박주창 ㅇ 을 : 청구인, 이선균, 한국에이스 주식회사 ㅇ 제1조 (토지의 제공) 가. 갑은 을에게 쟁점토지를 제공한다. 나. 가항에 따라 갑이 제공한 토지를 개발대상토지로 하고 개발대상토지상에 을의 개발행위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및 이에 부수된 시설 등을 포함하여 개발목적물이라 부른다. ㅇ 제2조 (토지의 개발 등) 가.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개발대상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한 시설설계, 건축, 인허가 등 토지의 조성, 분할, 변경 등 제반 업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나. 을은 토지의 개발 및 그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 모든 인허가, 준공검사 및 민원처리 등을 해결하고 갑의 이름으로 인허가 신청을 하며 또한 갑과 협의하여 개발, 운용, 처분한다. 다. 을은 나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시 별도의 법인을 갑과 협의하여 설립할 수 있다. 라. 토지의 개발, 운용, 처분 등 제반 업무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마. 갑은 개발행위를 하는데 최대한 협조하되 다만, 개발대상 토지상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업소 운영은 인허가를 받아 처분시까지 운영한다. 바. 을은 인허가 및 매각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하기로 한다. ㅇ 제3조 (개발목적물의 처분 이익 등) 가. 토지원가는 25,264,680,000원으로 한다(건물 포함). 나. 토지 개발후 개발목적물의 처분가격과 가항의 토지원가 차액을 개발이익으로 본다. 다. 토지의 지목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원가가 현격히 증가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으로 250,000,000원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ㅇ 제4조 (용역비) 25,264,680,000원 이상의 매각금액 범위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제5조 (기간) 갑과 을의 컨설팅 용역 계약기간은 2007.2.14.부터 2008.5.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시 갑과 을은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표1> 쟁점용역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 주요내용
OOO
(2) 쟁점토지는 2008.5.26. 일부 분할되고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08.6.4. 쟁점토지 지상에 OOO주유소 가동 및 나동 건물이 OOO을 명의자로 하여 신축되어 2008.8.25. 주식회사OOO에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가 2007.8.14. 주식회사 OOO에 양도되자 2007.8.16.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9억1,3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OOO은 청구인에게 9억1,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08.5.27. 수령액을 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 심리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8.3.7.부터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4) 청구인과 함께 쟁점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한 OOO 및 한국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
(5) 살피건대,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9중OOO, 2010.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OOO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수령한 대가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지급자인 OOO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3.7.부터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의한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인바(조심 2008서OOO 2009.3.19. 참조), 관련계약서에서 쟁점용역의 제공범위를 쟁점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한 시설설계·건축·인허가 등 토지의 조성·분할·변경 등 제반 업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로 정하고 있고, 용역의 대가를 쟁점토지의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측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