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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정2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부터 같은 해

9. 16. 11:00경까지 안산 단원구 C건물 4층에서 피고인의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 D 관리단에서 절차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하자 피해자가 D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기배전판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435호실 계량기에 무단으로 전선을 연결한 후 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합계 129kw 상당의 전류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 같은 달 12., 같은 달 14.경 위 C건물 4층에서 피해자 D 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배전판에 설치된 자물쇠의 경첩 부분을 각각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가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단 사용한 전기량 특정 관련 고소인 명단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단에 의해 단전되게 되자, 전기배전판의 자물쇠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이를 연 후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류를 절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하거나 손괴한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