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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구단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 운전면허(제1종 보통)을 취득하였고, 2013.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가 2014. 3. 21.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5. 9. 8.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고, B자동차 판매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9. 12.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숙면을 취한 후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결격기간 2년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목은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