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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3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 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D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D와 기소된 범죄사실과 제반 양형 사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의 적정 형량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