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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8. 12:55 경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금 25만 원을 도난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와 현금이 사라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잠근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발로 수회 걷어 차 문틀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가만 두지 않을 꺼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위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2매

1. 출입문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