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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2013. 12. 23. 09:45경 전북 진안군 D 마을 앞길에서 도로변 농지가 수로를 점유하여 주변 논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에 의해 도로변 측량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던 위 D 마을이장 겸 피해자 E(64세)에게 “여기가 침수도 않는데 어떤 놈이 측량을 신청했냐. 낫으로 목을 끊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등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했다. 모가지(목)를 짤라버리려고 했다.”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 길이 약 44센티미터, 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걸어 2~3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낫 등 부분(날 반대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고 있던 점퍼와 범행도구 낫 사진촬영 관련,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피해자와 측량과 관련하여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농작업을 위해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