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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040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7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