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고단 310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 빌라 201호, 202호, 301호, 302호를 사실혼 관계의 처 E 명의로 경락 받아 2012. 4. 25. 301호, 302호를 무궁화신탁에 담보신탁해 두었고, 2012. 12. 12. 201호, 202호에 대해 조카 며느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2. 12. 말경 G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E, 보증인을 F로 한 차용증과 E의 주민등록증 사본, F의 인감 증명서를 G에게 교부하면서 위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쓰도록 허락하고, H은 G으로부터 위 차용증 등을 교부 받아 2012. 12. 27. 경 위 제 2 정부 청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A에게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 4.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3. 1. 7. D 빌라 301호, 302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과 F는 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빌라 301호, 302호는 위와 같이 담보신탁이 되어 있으며 201호, 202호는 2012. 12. 12. 채권 최고액을 21억 5,8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금빛 새마을 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약 67억 원, 체납 세금 2~3 억 원 외에 위 빌라 경락대금 등으로 차용한 사인 간 채무도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407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과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71 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의 처 E의 어머니인 L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