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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56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증여의 경우, 목적물 인도만으로 민법 제558조 에서 정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 갑이 을에게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나중에 병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됨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병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병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을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최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555조 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58조 는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위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2006년 초경 원고에게 전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피고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을 인정하였다든가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