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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8.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10:16 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 술을 한잔하자 ”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 병력으로 보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