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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7가단5828

매매잔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아파트는 경상남도 사천시 E아파트 F동의 아파트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전부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개별 아파트의 경우 해당 호실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아파트 현재 소유자 비고 번호 호실 면적 ① G호 47.40㎡ 피고 B 이하 ‘G호’라고 한다.

② H호 38.46㎡ 피고 C 이하 ‘H호’라고 한다.

I호 51.26㎡ 피고 C 이하 ‘I호’라고 한다.

③ J호 38.46㎡ 피고 D 이하 ‘J호’라고 한다.

K호 47.40㎡ 피고 D 이하 ‘K호’라고 한다. 가.

2009. 11. 11.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2009. 11. 30.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아파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① G호 65,000,000원 ② H호 46,000,000원 I호 78,000,000원 L M조합 ③ J호 46,000,000원 K호 65,000,000원

다. 2016. 4. 21. 및 2016. 5. 2.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L이 매도인으로, 피고들이 매수인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아파트 계약일 매수인 매매대금 이전등기일 ① G호 2016. 4. 21. 피고 B 143,000,000원 2016. 4. 27. ② H호 2016. 5. 2. 피고 C 117,000,000원 2016. 5. 24. I호 2016. 5. 2. 피고 C 156,000,000원 2016. 5. 24. ③ J호 2016. 5. 2. 피고 D 117,000,000원 2016. 5. 24. K호 2016. 5. 2. 피고 D 143,000,000원 2016. 5. 24. 각 이전등기일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아파트 설정등기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대출금액 ① G호 2016. 4. 27. 피고 B 101,640,000원 84,700,000원 ② H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