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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7고정2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 체류자격은 (H-2-7) 인 자로, 체류 만료일은 2017. 1. 15. 인자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5. 03:0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 안산 단원 경찰서 형 사과에서, 주취상태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신의 부인을 만나겠다고

방 문한 뒤, 피고인 대기 석에서 " 한국은 여자가 남자를 때리냐!

수갑 풀어라!

"며 약 20분 동안 관공서 인 안산 단원 경찰서 형 사과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2 항( 여권 등의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