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제 대표이고, 위 N는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현장의 기기배선 및 설치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면서 나머지 업무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Q, R에서 ‘S’라는 상호로 기기배선 등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P 현장의 기기배선 및 설치업무 일부를 위 N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P 현장에서 2017. 5.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T의 2017. 6월 임금 4,914,000원, 7월 임금 1,080,000원 등 합계 5,9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6, 8, 9, 15, 17, 18, 20, 21, 22, 2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3,376,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S에게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관계자를 위 P 현장에 상주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게 하였으면서도 위 S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인 위 A이 위 1항 기재 근로자 13명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5, 11, 13, 19 기재 근로자 5명 등 총 18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