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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009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54,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E(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11. 24. 10:55경 서울 성수대교 부근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F 차량(이하 ‘선행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추돌한 사고(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를 처리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강하게 추돌하였고, 이에 튕겨 나간 원고 차량은 앞에 정차되어 있던 선행사고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 23.까지 원고 차량의 소유자 G에게 원고 차량의 전손처리에 따라 56,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환가대금 10,500,000원을 회수하였고, 선행사고 차량의 수리비로 3,578,35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0,9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48,815,219원[= 원고 차량 전손처리에 따른 보험금 56,000,000원 - 잔존물 환가대금 10,500,000원 (선행사고 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3,578,350원 - 선행사고로 인하여 선행사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263,1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사고 야기 이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트렁크만을 열어두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