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4433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피고인에게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동이었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범의 및 심신미약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슴을 만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항의하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우산으로 이를 막으며, �아오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하였고, 도망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둘렀던 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며 300m 가량을 도망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