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와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 2015년 제174호...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보전절차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2014. 7.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2WAY CONTROL VALVE 및 각종 부품자재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1,174,138,372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9.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1441호로"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174,138,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6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3. 3.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296호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F 시설공사'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기발생분 및 장래 발생분 포함)을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 소외 회사와의 공정증서 작성행위 및 압류ㆍ전부명령 등 1) 피고는 G라는 상호로 부품가공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3. 1.경부터 2014. 12. 31.까지 소외 회사가 E 등의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제어밸브의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된 가공비 및 장비이동으로 추가된 비용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2015. 1.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제2015년 제174호로 "채무자인 소회 회사는 2015. 1. 12. 현재 채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2억 원임을 승인하고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