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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15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0.7.15.(636),12881]

판시사항

가. 나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은 경우에 그 하사받은 이유와 시기의 확정요부

나. 이유에 모순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종중의 시조가 토지를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시기가 오랜 옛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그 하사받은 이유와 어느 임금때의 일인가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받아들인 종합증거 가운데 다소 애매하고 서로 어긋나는 듯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원심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한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파평윤씨 참판공파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계정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시조인 소외 망 윤이빙이 나라로부터 하사 받은 종중소유로서 임야사정 당시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윤승춘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사정 등제된 것이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 원고 종중의 시조가 하사받은 시기가 오랜 옛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그 하사받은 이유와 어느 임금때의 일 인가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갑 11호증, 12호증의 2,3에 파평윤씨 호군공, 참판공, 참의공 3파 소유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거기에 말하는 임야속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 3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야 전부를 나열하여 각 소유 종파를 구별하지않고 다만 그 모두를 피고 1의 아버지 소외 망 인이가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것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 호증을 원심이 채용하였다 해서 거기에 인정사실과 증거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원심이 받아들인 종합 증거 가운데 다소 애매하고 서로 어긋나는 듯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원심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이 점을 탓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