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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8고단9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1:3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901호에서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여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901 혼데요

저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잇어요

빨리요 빤 니 ’라고 문자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31 경 천안 서북 경찰서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 채권 자인 E이 F을 데리고 찾아와 모텔 안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복도에 나가 전화를 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점퍼를 덮어씌운 채 발로 20여대를 밟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과 F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E과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과 F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무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 자들이 체포되어 수사 받으면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