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6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주장 ① 피고인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소유의 서귀포시 H 전 2,142㎡, I 전 6,436㎡(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F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F과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 점, ③ E은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던 점, ④ E이 2017. 3. 20.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요청을 전달받은 직후인 당일 오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E은 채권자인 F, G의 담보설정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승낙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당시 피고인이나 F 등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ㆍ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D 및 E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AE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되어 그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은 'E이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