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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47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2,633,457원, 피고 C 공제조합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5,274,457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D과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B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C 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 소유자로서 차량 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B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에서와 같이, 2017. 6. 6. 12: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마을 입구 삼거리를 가평리 마을 쪽에서 낙산 쪽으로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나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한편, 당시 원고 차량이 낙산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 B은 원고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피고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와 피고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구상하여 준 금액 내역 등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8. 28.까지 아래 ‘① 이름’ 기재 각 피해자에게 산정ㆍ지급한 보험금은 아래표 ‘② 지급보험금’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소제기 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협의ㆍ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구상ㆍ입금한 책임보험금은 '③ 기 책임보험 환입금액'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9. 6. 11. 원고 차량 탑승자들인 I, J, K 관련 청구 금액 아래 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