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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302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및 피고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2018. 12.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분할방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그 분할방법을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없어 이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동일한 공유물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다른 분할방법만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반소의 제기요건인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본소로써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피고의 소유로 하고 그 지분가액상당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공유자 중 1인인 자신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되, 나머지 공유자인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금전정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할 것을 구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가 본소에서 분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면서 그 분할방법만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