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네이버 인터넷카페 ‘D’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믿게 하였고, 2011. 10. 29.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업소에 음료수를 납품하면 2, 3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월 3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상당액의 신용카드 채무가 있었으며 월세와 자녀들의 유치원비 및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808,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의 인터넷 동호회 게시물,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일람표, 문자메시지 사진, 증거자료(피의자 카페 활동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쇄, 무통장입금증 사본, 기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