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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2. 20:1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구읍사무소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461-42 앞 노상에 이르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30%로의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중 가장 나중의 것은 2003.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