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이동할 경우 피해자를 부딪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운전 중 끼어들기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행 중에 택시가 나한테 욕해서 시비다.’는 내용으로 112신고(1차 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있어서 피해자를 피해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쪽에 서 있었다.
③ 당시 피고인의 택시는 3차로에 있었고 피해자는 택시 범퍼 왼쪽 앞에 서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운전하기 위해서는 2차로 쪽으로 택시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움직이면 피해자가 알아서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를 앞으로 진행하였고(증거기록 63쪽), 그 직 후 피해자는 ‘차로 내 다리를 쳤다.’는 내용으로 재차 112신고(2차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