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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3164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13. 6. 27. ㈜C 소유인 광주 광산구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4. 1. 17. 및 2014. 7. 2. 순차 그 지상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지상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동담보물로 추가하였다.

나. 농협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는 농협은행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권자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농협은행의 승계인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2016. 11. 25.)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 E에게 임금채권자로서 4,025,991원,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3,847,337,96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E 및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가동 부속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집행법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 2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