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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모산교차로를 의림지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앞 선행 차량 뒤에 안전히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교차로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이던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그 택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근육둘레띠 손상의 상해를, 그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 근처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인 모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A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