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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도 및 2015년도에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