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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0305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H’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상계 내지 정산의 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청구 주장을 하고 있다.

1) 피고가 상계 내지 정산을 주장하는 채권 ① 피고가 약 20, 30년 전부터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7. 4월까지 거래한 피고의 무형자산인 거래처를 이용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 ② 피고의 인쇄기계를 동의 없이 가져가 원고들의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임대료 ③ 피고의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2017. 5월부터 얻은 수익금 또는 인쇄기계 사용료,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거래처와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금, 인쇄된 재고를 가져가 납품하여 수령한 금액 이후에 발생할 예상수익금, 사용료. 2) 피고의 반소청구 주장 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인수받은 거래처 자료 또는 신규 작업한 제판자료와 단가표 등이 저장된 컴퓨터와 피고가 거래하던 거래처를 불법(거래처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를 속임)으로 가져갔으므로, 2017. 5월부터 월 5백만 원, 12월 6천만 원과 앞으로 예상한 3억 원 총 3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