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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5. 3. 선고 2015나5153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하 담당변호사 김하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변론종결

2016. 4. 12.

주문

1. 당심에서 변경·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1) 및 항소취지

주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7, 41, 36, 35, 34, 33, 32, 3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ㄹ'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인도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울타리를 철거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표상하는 지적도 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500평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속초시장 소관 속초시 (주소 1 생략)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의 등기부상 면적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그 중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표제부란에 ‘전 500평’, 갑구란의 순번 1에 ‘1956. 7. 9. 접수 제15272호로 소외 1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고,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표제부란에 ‘전 400평’, 갑구란의 순번 1에 ‘1956. 7. 9. 접수 제15278호로 소외 2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표제부란에 ‘전 100평’, 갑구란의 순번 1에 ‘1956. 7. 9. 접수 제15255호로 소외 3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3. 24. 접수 제3951호로 195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등기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00평, 400평, 100평으로 된 3필지의 토지가 존재하고 그 소유명의자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① 현재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에는 속초시 (주소 1 생략) 전 3,511㎡(1,062평)로 되어 있을 뿐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토지대장도 1977. 9. 1. 속초시 (주소 1 생략) 전 3,511㎡(1,062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이 작성된 이래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만 존재할 뿐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타경5482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02. 6. 14.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02. 7. 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500평)과 토지대장상 면적(1,062평)이 불일치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토지를 낙찰받은 후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소외 4는 원래 약 1,000평이던 속초시 (주소 1 생략) 토지 중 500평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에게 팔기로 협의한 후 1953. 1. 5.경 위 토지에서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를 분할하였고,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2 명의의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착오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사실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5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ㄷ', 'ㄹ' 부분 면적 합계 1,792㎡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인도하며,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상에는 면적 합계 1,000평인 3개의 토지가 존재하지만 지적도와 토지대장에는 면적 1,062평인 1개의 토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각 토지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는 38선 이북의 북한 치하에 있던 곳으로서 관공서에서 보관하던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는 바람에 등기부는 1956.경 회북에 의한 이전등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도 한국전쟁 이후에 사후적으로 복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956.경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3개 필지의 토지가 같은 날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기부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이미 3개의 토지로 나뉘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적도와 토지대장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을 텐데 그 지적도와 토지대장에는 1개의 토지만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3개의 토지로 나뉘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각기 다른 내용의 등기부와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존재하는 외에는 위 각 토지가 1개 필지인지 아니면 3개필지로 나뉘어졌는지 여부는 물론 만약 3개 필지로 나뉘어졌다면 각각의 토지의 경계와 형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텐테 지적도에는 오로지 1,062평으로 된 1개 필지만 나타날 뿐이니, 결과적으로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가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바와 같은 경계와 형태 및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원고는 500평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데 막상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ㄷ', 'ㄹ' 부분의 면적은 합계 1,792㎡에 해당한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토지 500평과 피고의 토지 500평의 경계 및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내에 원고의 토지 500평과 피고의 토지 500평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표상하는 지적도 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500평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송물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토지 500평과 피고의 토지 500평은 별개의 물권 객체인데 피고의 토지에 관한 지적도 내에 존재한다는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그 경계와 위치 및 형상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표상하는 지적도 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500평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니,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거나 그 확인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나,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단순히 면적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토지의 지번과 그 면적 및 경계가 확정되어야만 작성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경계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지번과 면적만을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주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청구인 인도 및 철거청구에 관하여 그 대상물을 별지 도면과 같이 새로이 특정하면서 이를 주위적 청구로 삼아 청구를 변경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새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