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9533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계약서의 차임란에는 “매월 10일 후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란에는 “후불이고 매월 말일 임대인의 어머니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6. 3. 30.까지, 임차인이 월차임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25. 임대차보증금 잔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2015. 10. 30. 100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이하 ‘C 계좌’라고 한다)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 차임을 지체하다가 2016. 1. 23. 200만 원, 같은 해

3. 30. 200만 원을 각 C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월차임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던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피고는 2016. 7. 31.자로 월임차료가 500만 원 연체됨으로, 2016. 7. 16. 300만 원을 지불하고, 2016. 8. 31.까지 3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6. 9. 30.부터는 연체없이 월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연체가 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해지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주면서 당일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6. 8. 24. C 계좌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로 차임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