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4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635-8에 있는 제물포매매단지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B YF소나타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대출받고, 2014. 10. 6.경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김해시 삼정동에서 C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