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2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96』 피고인은 2017. 8. 10. 21:30 경 피해자 D(18 세 )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지인인 E로부터 돈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가 던 중 인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7 경 대전 동구 F 소재 G 앞 길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만난 다음, ‘ 나를 부른 놈이 누구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이를 흔들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384』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대전역 일대의 노숙자들은 폭행을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I, J 등과 함께 노숙자들을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I, J, K, L, M과 함께 2017. 5. 13. 02:13 경부터 02:25 경 사이에 대전 중구 중앙로 173 목척 교 밑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H(41 세) 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M은 피고인 일행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I, K은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J, L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