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52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만 원, 피고 C, E은 각 1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7. 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아프리카TV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다.

원고가 2013. 7. 23. 방송을 하던 중에 채팅창에 ‘I'이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빨갱이네 / 이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J'이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K / K / 그 카스 돼지좀비머지 / 헤비좀비 / 말빨쌘년 / 닥쳐 듣기싫어 / 역시 말빨쌘년은 이상하게 듣기싫은 꿀꿀되는 소리같이 들려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L'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잉여부인 / 퐁퐁부인 / 애마부인 / 젖소부인 / 닥쳐 젖소부인”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7. 24. 방송 채팅창에 ‘M'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존.나 아줌마네 / 병.신이 / 이병.신새.끼 머냐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방송 접속자가 시청할 수 있는 채팅창에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아이디를 실제 사용하여 글을 게시한 사람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별 실제 게시자에 관한 판단 ‘I’ 아이디의 등록자 및 위 채팅창에 글을 게시한 사람이 피고 B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프리카티비에 아이디 ’J'을 등록한 사람은 피고 C(N생)으로 네이버 이메일 ‘O'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이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