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 동 소재 배나무 골 입구 사거리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칠 전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80km 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당시 황색 점멸 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위 차량 좌측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E에게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