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충북 제천시 B 소재 자택 앞 도로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택시 기사를 통해 OTP 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사본 1부
1. 수사보고(OTP관련 계좌이체방법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