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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903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