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8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F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공급 가액 35,000,000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6. 1. 2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가액 81,000,000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 정성 토건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공급 가액 120,00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대질 부분

1. 고발장

1.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