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째 줄에 있는 “도달하였다..”를 "도달하였다
이하에서는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3차례의 압류를 통칭하여 '2012년 압류'라 한다
"로 고치고,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북광주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이 2012년 압류를 하기 전에 위 국세징수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이익을 받는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체납자인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결국 2012년 압류 이전에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2012년 압류의 근거가 된 국세징수권은 2012년 압류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2012년 압류는 당연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성남세무서장 등이 2004년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고, 제3자의 재산이 아닌 체납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시효중단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2012년 압류의 근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