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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5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350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H 아파트 202동 312호 (주)I 및 (주)J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K, 502호에 있는 L(주)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주)I 및 (주)J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전자화폐를 선물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M’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전국의 게임장들을 가맹점으로 영입하여 각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및 수수료를 받고, 위 게임장 업주들에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위 ‘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해당 금액을 전자화폐로 전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환전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전자화폐 상당의 금원에서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L(주)계좌로부터 자신들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고, 위 수수료를 해당 게임장 업주들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한 후 환전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L(주)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등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고, 피고인 C은 위 A을 도와 게임장 업주들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환전방법을 설명하고 위 업주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