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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9 2018가단1052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토지에 인접한 E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들의 경계 부근에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형태의 담(이하 ‘이 사건 담’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담과 이를 지탱하는 구조물(㉡ 부분 토지를 차지한다.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C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19.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구조물은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담이 원고의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담을 철거하고 그 아래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은 이미 철거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 부분 토지가 피고의 사실상 지배에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으므로, 나머지 대지 인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