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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20.12.17.선고 2019드합202422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9드합202422(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521(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761,268,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다. 원고는 2011년경 피고가 '○○'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피고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와 크게 다투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외에는 특별

한 교류가 없었다. 피고는 2018. 10.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8. 10. 피고에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11. 15.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1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피고의 여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아내로서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원고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을 만들고도 이를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가출하여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피고는 1997.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피고의 사업을 도왔다.

2) 피고는 2009. 11. A 토지를 6,000만 원에, B 토지를 1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3) 피고는 병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 1.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 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 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3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39,878,347원

나) 피고의 순재산: 398,139,923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438,018,270원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79,13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438,018,270원 × 50% = 219,009,135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179,130,788원(= 219,009,135원 - 39,878,34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79,13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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