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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과 함께 2016. 10. 29. 01:1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2 층에서 피해자 E, F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C이 피해자 E 및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허리를 수 회 때리고, 이후 사이다 캔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동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공동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E 측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